제 390조 (운반기계 등의 유도)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함에 있어서 운반기계 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전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도록 해야 하며, 운반기계 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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