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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조 운반기계 등의 유도

제 390조 (운반기계 등의 유도)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함에 있어서 운반기계 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전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도록 해야 하며, 운반기계 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사업안내/사업관련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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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기계해체, 구조물철거설치, 기계설치, 기계도비, 공장이전, 중량물, 중량물운반전문업체, 도비작업, 공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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