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한다.
① 상부난간대 · 중간난간대 ·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중간난간대 ·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cm 이상 120cm 이하에 설치하고,
중각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③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를 제외한다.)
④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힐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할 것
⑤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⑥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⑦ 안전난간은 임의의 정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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