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사업관련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유)한음테크(한음중량공사) 2014. 10. 15. 11:59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한다.

 

① 상부난간대 · 중간난간대 ·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중간난간대 ·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cm 이상 120cm 이하에 설치하고,

    중각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③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를 제외한다.)

④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힐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할 것

⑤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⑥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⑦ 안전난간은 임의의 정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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