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고크레인 권과방지장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4조 (방호장치의 조정) 사업주는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조속기, 출입문 인터 록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크레인 권과방지장치
크레인은 하중을 매달아 올릴 때 와이어로프를 드럼에 감아서 기능을 수행하지만,
잘못해서 와이어로프를 드럼에 지나치게 감으면 하중이 크레인에 충돌해서 낙하하여 중대한 재해를 발생하므로, 일정 이상의 짐을 권상하면
그 이상 권상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를 권과방지장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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