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게차 (Forklift)
1) 정의
: 포크, 램 등 하물을 적재하는 장치 및 이것을 승강시키는 마스트를 구비한 하역 자동차로, 짐을 운반하거나 또는 짐을 2m 정도까지 높이 올릴 수 있는 자주하는 기계이며, 짐을 적재한 상태에서의 주행 속도는 8km/hr 정도이지만, 빈차 시 15~25k/hr로 주행 가능하다.
2) 장점
a. 포크가 2.5m에서 5m(3m가 대부분) 상승 하강 가능
b. 전륜구동, 후륜조향 방식
c. 각 장치가 소형으로 통합되어 있어, 선회반경이 작음
d. 저속주행
e. 하물이 차체의 앞에 놓여 대부분의 지게차는 차체 뒷부분에 카운터 웨이트를 보유.
3) 구조
a. 마스트: 유압장치를 이용하여 캐리지가 미끄러져 움직이는 기둥
b. 수평재: 캐리지 작동을 위해 체인이 돌아가는 유압 실린더 상부 도르래
c. 리프트체인: 마스트를 따라 캐리지를 올리고 내리는 체인
d. 캐리지: 포크 암을 지지하고 마스트를 따라 미끄러져 움직이는 부분
e.포크: 팰릿의 차입구에 끼워 넣어 팰릿을 들어올리는 2개의 암
f. 안전지붕(헤드가드)
[2] 지게차 재해 발생 현황
- 지게차로 인한 재해자 수는 매년 평균 1,273명으로 제조업 733명(57.6%), 운수업 233명(18.3%), 도·소매업 127명 (10.0%) 순이다.
올해 지게차로 인한 사망재해는 총 21건으로 그 중 10건의 사고원인이 무자격자의 운전으로 나타났다.
- 사망자 수는 매년 평균 37명으로 제조업 23명(62%)로 가장 높다.
- 사고 발생형태는 충돌·접촉, 협착, 전도·전복 순이다.
[3] 지게차 관련 법·제도
1) 법의 적용범위
a. 건설기계관리법
: 적재하중과는 관계없이 타이어식으로 들어 올림 장치를 가진 것. 다만,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는 제외
b. 산업안전보건법
: 모든 지게차에 대하여 적용
(단, 방호조치 기준에는 법 시행규칙 제 46조(방호조치) 적용 지게차를 포크, 램 등의 화물적재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
2) 지게차 운전자격
a.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은 자. (다만, 3톤 미만 지게차의 경우 제 1종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지게차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 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은자)
b.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적용하는 면허 소지자
[4] 지게차 안전수칙
1) 지게차 사고의 위험 포인트
a. 무자격자 운전, 운전미숙, 휴대폰 사용, 과속 등에 의한 충돌위험
b. 경사면 또는 무게중심 이동 상태에서 급선회에 의한 전도위험
c. 화물 과다 적재, 편하중, 지면요철 등에 의한 화물 낙하 위험
d. 포크, 파렛트 위에서 작업 중 추락 위험
2)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관리
a. 무자격자의 지게차 운행금지
b.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정상 작동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
c.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관리 감독 실시
3) 근로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a. 과속 운전 금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b. 포크나 파렛트에 탑승 금지
c. 화물을 높게 적재하지 않으며 전방 시야가 나쁠 때에는 유도자 배치 후 신호에 따라 운전 실시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_ 지게차
1) 제178조(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① 사업주는 지게차의 허용하중(지게차의 구조, 재료 및 포크, 램 등 화물을 적재하는 장치에 적재하는 화물의 중심위치에 따라 실을수 있는 최대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안전한 운행을 위한 유지·관리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게차를 제조한 자가 제공하는 제품설명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한다.
2) 제179조(전조등 및 후미등)
①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80조(헤드가드)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해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최대 4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는 운전자 좌석 윗면에서 헤드가드 상부틀 아랫면까지의 높이가 1m 이상일 것
- 운전자가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석 바닥면에서 헤드가드 상부를 하면까지 높이가 2m 이상일 것
4) 제182조(백레스트)
① 사업주는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82조(팔레트 등)
①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하역운반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 또는 스키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심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6)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①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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